14차례 교섭끝에 법정관리 피해… 군산 잔류직 무급휴직 않기로
임금동결·성과급 미지급도 합의… 노조, 25~26일 찬반투표 진행

▲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잠정 합의된 23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의원, 문승 한국지엠 협렵업체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윤상순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합의해 법정관리를 극적으로 피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인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만남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이날 오후 4시께 결국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 밤샘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또 노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도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에 등에 관한 별도 제시안에도 합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2022년 이후 단종될 말리부를 대체할 후속모델이 필요한 부평2공장은 노사가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경제·사회단체, 협력업체가 뜻을 같이해 한국지엠 노사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인천시는 한국지엠이 시민에게서 사랑받고 인천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시민과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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