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사실확인 등 업무 절차를 방해·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계양갑)은 23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학대 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재발 여부등을 확인해야 하는 곳이다.

문제는 현행법이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관이 강제성적으로 할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실질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아동학대 재발 건수는 1천59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약 8.5%에 달했다”며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사후관리 업무에 강제적으로라도 협조토록 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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