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난 21일 양수역 자전거도롱 일원에서 양평군 자전거연맹, 양평 자전거길 지킴이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21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공무원, 양평군 자전거연맹, 양평 자전거길 지킴이단, 경찰 등 50여 명은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찾는 양수역 자전거도로 일원에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민·관 협력 단체들은 자전거 음주운전자의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홍보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한 후 차도로 통행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의 실시로 양평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더욱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올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의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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