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대로 있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실제보다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과세변동 신청 시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침실, 거실, 주방 사진 3장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줄어들지만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담이 커져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지구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30~50%정도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