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지주 요구 이행해야" vs 용인 "관련법에 명시 안 돼"
6년만에 합의불구 다시 의견차… 지방선거 후 기약, 장기화 우려

▲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와 용인시가 6년 만에 합의(중부일보 2018년 2월 20일자 1면 보도 등)가 이뤄졌지만, 교환 부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두고 양 지자체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또 다시 문제 해결에 먹구름이 끼었다.

해당 문제는 이달 안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또 다시 경계조정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1월 5일 경기도가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토지교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용인지역 내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8만5천857㎡)'와 수원지역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역 일대(4만1천75㎡)' 부지를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양 지자체는 빠르면 4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회 동의를 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지자체 간 의견이 또다시 엇갈려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앞서 수원시는 교환부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의견 조사를 실시, 여기서 나온 요구사항(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한 이행 여부를 답변해달라며 용인시에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러한 수원시의 요청이 적절치 않다며 해당 안건을 이번 4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경계조정 행정 절차상 주민의견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행 여부를 규정하는 건 관련법(지방자치법)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수원시는 의견 조사 당시 15명 토지주 대부분이 요구사항 등 조건을 걸어 경계조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달부터 양 지자체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 경계조정 절차에 들어갔어야 할 경기도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최종적으로 양 지자체 의견을 다시 수렴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 경계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 지자체 간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행 여부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해도 이번 사안은 토지주가 요구한 조건 이행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의견 조사에서 나온 토지주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용인시에 넘긴 것은 적절치 않아 이번 임시회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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