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페 등에 392회에 걸쳐 게시한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부터 지난3월까지 SNS 단체채팅방과 인터넷포털 카페에 6·1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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