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에코누리호 선원 4명 및 안내데스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회의는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하향 금지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전환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이라는 세가지의 원칙하에 진행됐다.

기존 임금체계로 편입이 가능한 안내데스크 근로자의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즉시 고용을 완료하고, 비교대상 직종이 없는 선원들의 경우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직무가치를 반영한 선원직군을 별도로 마련해 고용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안길섭 인사관리팀장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위원 모두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한 덕분에 타기관에 비해 빠른 선도적인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공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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