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법제처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최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24일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과 담당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법제처에 컨설팅을 요청함에 따라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법제처 상담관 2명이 담당자들과 1:1 대면 상담을 통해 11건의 조례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자치법규 입안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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