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 열기가 뜨겁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비후보가 따라 다닌다. 보는 사람마다 인사가 깍듯하다. 시·도의원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주민들의 대표자요 의결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5.16 군사정권에서는 잠시 중단이 되었다. 그 후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지방선거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는 각 읍·면마다 시·도(시·군·구)의원과 시장·군수의 예비후보들이 무려 10여 명씩이나 된다.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선거직의 관료가 되여, 이권의 개입(?)이나 쥐꼬리 만 한 권력을 잡기 위함일 것이다.

시의원들의 권한으로는 첫째, 해당 지자체의 의결권이 있다. 조례의 제정권,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건,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의 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건 등이 포함된다. 둘째, 행정부의 지도감독 및 감사권, 행정사무 조사권, 청원 심사권, 의회활동의 자율권 등이 있다.

시·도의원이 되려면 대부분 정당의 공천이 필요하다. 공천을 받게 되면 로또후보가 되어 당선이 유리해 지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의 주인공은 정당법에 따른 국회의원들이다. 지역구의 관리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조직관리 활동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깨끗하고 선량한 후보를 공천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정당공천을 함으로서 오히려 무능한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의 하수인, 선거의 보은 자, 자금제공의 재력가, 등의 인맥을 공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몇 년 전 전국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시·군·구의원들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 공천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공천제 폐지 의견이 68.8%, 유지가 29.0% 나왔다고 밝혔다. 그 폐지의 이유로는 지방자치 제도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로또선거의 정치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20.9%, 공천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되는 것이 20.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43.7%, 기초의원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이 11.5%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민들도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당공천을 하면 유능한 인재가 등용 될 수 없기에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둘째, 의원들은 공천자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개인의 정치를 하게 되며, 셋째, 좁은 지역현안에서 정당의 이념으로 해결 할 문제들이 없으며, 넷째, 지방자치행정을 추구하면서, 왜 상급정당에 예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반문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정당의 공천보다는 각 읍·면단위에서, 지역주민의 원로들이 약 100여명 정도가 모여서 가칭 “선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인격과 덕망이 있고, 능력과 소신이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후보로써 추천을 하라는 것이다.

그럼 정당간의 이념과 색깔도 사라지고, 시민들 위에 관료로서 군림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원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소신 것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원만큼은 순수한 지역사회의 심부름꾼으로서, 의원들 간의 아귀다툼은 없어질 것이다. 반면 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단합되고 시장·군수의 행정업무에는 능률이 오를 것이며, 예산과 시간의 낭비가 줄어들어 효과적인 지방행정이 전개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