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해당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일보 2017년 12월 14일 12면 보도)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측은 시행사의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동의했던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보상이 지연되자 계약 합의를 철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시행사측의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5일 (주)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은 지난 2월 7일과 8일 토지보상에 합의한 주민 동의를 얻어 보상협의가 불발된 사유지 확보를 위해 9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시행사의 재결 신청에 동의한 토지주들의 계약철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합의를 철회하는 이들은 3월말 기준 16명으로 시행사가 2017년 7월 말까지 보상완료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대위측은 지난 4월 5일 토지수용 위원회에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계약을 철회하는 계약자들의 자료를 취합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3월부터 최근까지 많은 이들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사업을 찬성해왔던 다수의 토지주들도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이들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이 계약을 철회하고 있다 해도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사업지 토지면적의 50%를 확보한 상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약 더 많은 이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