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봄철 산불방지와 병행해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용문산관광지(1부)와 용문역 일원(2부)에서 개최되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산나물 무단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산림과는 지난 19일 용문면 용문터널 인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를 검거해 현재 사법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인구 산림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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