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다자녀(3명이상)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태어난 아기가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몸무게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다.

또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본인전액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Q코드 확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지원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정부 치료비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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