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전경. 사진=연합

인천국제공항지구 일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 약 880억 원이 인천 영종·용유지역 기반시설 투자에 쓰일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령 근거를 찾아내 정부의 긍정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제업무지역 IBC-Ⅲ와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인천국제공항지구 내 국제업무지역 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이고,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국제업무지역 IBC-Ⅲ와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부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용역을 진행했고, 약 881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경제청은 공항공사와 정확한 개발이익 환수금액과 환수시기, 환수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만, 기존 국제업무지역 IBC-Ⅰ등에 소급 적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과를 얻어낸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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