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중인 세대 중 월평균소득이 442만6천753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달 중으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6월 이후 부터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시청 홈페이지(yangju.go.kr)나 개발제한구역팀(031-8082-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