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사용검사 후 8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보수 ▶옥상방수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CCTV설치 및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보수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화성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1차 접수를 통해 총 22개 단지에 9억7천100만 원의 지원을 확정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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