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2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로 축산업이 대규모화 되면서 분뇨 발생이 늘었으며,아직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에만 급급했고, 농업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축산에 있어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악취는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이는 규제강화로 구체화되고 있다.이런 이유로 축산업의 지속가능 여부는 가축분뇨처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축분뇨를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훌륭한 자원이라는 대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축분뇨로 야기되는 악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원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가축분뇨는 충분한 숙성 없이 퇴·액비로 사용 시 악취가 발생하고, 작물 생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이를 우려하는 농가들이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퇴·액비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현재 대부분이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토양 속의 탄소량은 점점 줄어들고 땅의 힘도 같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한다면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성화돼가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을 비옥하게 살릴 수가 있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따라서 생태계의 물질순환기능을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을 건전하게 키우고 안정성을 높이는 자연순환농업을 농가들이 앞장서서 실행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는 작게는 자원의 순환, 크게는 에너지 생산과 환경 보존의 장점을 가진 국가적 사업으로 긴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순환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꾸준한 연구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실예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가축분뇨 이용시설 설치를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우리나라도 장기적 차원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연구를 실시하여 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는 처리해버려야 하는 골치 아픈 폐기물이 아니다.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의 주안점을 두고 훌륭한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경종 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되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잘 조화된 자원순환농업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화 시설 확충 및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이것은 농촌이 잘살고 농민이 부자 되는 선진 농업 시작이며, 1차 산업의 팩트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규용 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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