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일 오전 10시30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에게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용인시와 ㈜신삼호(DSD삼호 자회사)가 추진 중인 '용인바이오밸리' 산업단지가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중부일보 2018년 4월 4일자 1면 보도 등) 가운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20여 명을 비롯한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용인환경정의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며 "용인시는 사업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의 38.7%가 보전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등 보전산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시 산림녹지지역 전체에 다른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난개발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전녹지가 훼손되고 기흥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지곡천도 산업 오폐수로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부지와 약 1㎞ 떨어진 지곡저수지가 지난 1월 시설 폐지된 것에 대해 불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신삼호가 처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지곡저수지 오염문제 등으로 자진 철회한 바 있다"면서 "이후 올해 1월 불법 절차로 지곡저수지 폐지 승인을 받은 뒤 3월 사업 이름을 바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관리자인 용인시가 폐지 신청을 해야함에도 관리자가 아닌 개발자가 폐지 신청했다"며 "대체시설도 완비되지 않은 채 폐지가 승인됐고 다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저수지로서 기능을 폐지 승인한 것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약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에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인 데 사업자는 사업 초기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신삼호는 지난 3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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