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20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28·남)씨와 매수한 남성 2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트랜스젠더인 B(27·태국국적)씨를 성매수자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가 A씨 소개로 성매매를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페이스북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성매매자를 모집한 후, 위치정보에 기반하는 익명성 채팅어플을 활용해 근거리에 있는 매수자와 알선해왔다.

A씨는 성매수자에게 건당 16만~40만 원가량을 받은 후 성매매자와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성매수한 남성 22명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방식이 다양해지고 체계화 됨에 따라 적발이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수사로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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