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34세) 중 신청일 기준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2018년 33만4천421원)인 대상에게 매월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근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한다.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립된 금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