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가 구치소에 갇힌 채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이 ‘구속 피의자 체포’라는 이례적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고자 ‘구속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라는 흔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피의자를 불러내 접견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대면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유가 있음에도 피의자가 접견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드루킹은 최근까지 경찰의 접견조사를 3차례 거부했다. 구속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서 통상 3차례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경찰이 영장을 검토할 명분도 생긴 셈이다.

경찰이 드루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그를 구인할 장소는 수사 관련 자료와 조사시설을 갖춘 서울경찰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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