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강제로 입맞춘 조교… 동료 여조교엔 성관계 요구도
교수 "네가 예뻐서" 선처 유도·학교는 가해자 징계 범위 제한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조교가 학생과 동료 조교를 성추행하고, 학교와 교수는 이를 무마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수는 ‘조교로 올 사람이 없다’며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대학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조건으로 피해자가 법정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진대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공학혁신센터 조교로 근무하는 조모씨는 2016년 5월, 당시 신입생이던 A(여)씨를 성추행 했다.

조씨는 대학 주점에서 A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억지로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성추행 이후 조씨는 A씨에게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니 다음해부터는 조교나 교직원으로 남아있지 않고 졸업만 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학교에서 조씨를 마주치기 두려웠던 A씨는 지도교수에게 조씨와 재계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교수는 오히려 조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교수는 “조교로 올 사람이 없다. 선처해라”, “네가 좀 예뻐서 그렇다”, “20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대시할 수 있지 이걸로 남자 인생을 끝내고 싶냐”며 A씨에게 수 차례 전화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1년간 학교에 나오지 못했지만 조씨는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A씨가 다니는 공과대학에서 조교로 또다시 근무중이다.

이렇게 A씨에 대한 성추행이 무마되고 난 이후 지난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동료 조교인 B(여)씨를 성추행했다. 조씨는 다른 조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허리에 손을 감는가 하면, “자취방에서 남자를 몇이나 재워줬냐”, “나 오늘 니 방에서 너랑 자고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후 조씨는 B씨에게 한 행동이 술을 깨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조씨의 성추행이 반복되자 A씨와 B씨는 지난달 17일 학교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처벌은 현재까지 별도의 징계 없이 공개사과문만 게재됐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측은 피해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징계위원회 접수 서류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파면과 공개사과를 기입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대진대 총학생회는 지난 3일 ‘가해자와 학교측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가해자의 파면과 교수의 공개사과, 학교의 상식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진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 처음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라 의사소통의 착오가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법적대응이나 요구사항 제한은 언급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윤성·서희수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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