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며 세금납부는 반드시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세정과(031-760-8721)에서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유의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