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4월과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당시 14)양과 B(당시 15)양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성폭행했다.

같은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들을 “놀러오라며” 중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중국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를 가로기도 했다.

안씨는 2015년 1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면서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상당 기간 심각한 피해를 홀로 감당해야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 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 모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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