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이어 발생률 높아… "데이트 폭력 방지법 제정 시급"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 폭력 발생률이 높은 인천에서 ‘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의 ‘데이트폭력 검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전국적으로 총 1만303명이며, 1년 전(8천367명)보다 1천936명 늘어났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6년 경찰에 붙잡힌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총 794명으로, 서울(2천818명)과 경기도(1518명)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이 연인들이 자주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이 격화돼 심한 경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각 지역경찰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담체제로 수사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방범 활동 외에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법안이 없어 데이트 남녀 간 다툼으로 가볍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아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시영 센터장은 “데이트 폭력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데이트 폭력을 근절시키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연인간의 관계라도 ‘폭력’과 ‘사랑’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경우 가해남성이 어디서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며 “센터에서는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해남성이 나타났을 때 행동요령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해 설명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 사진=YTN 방송 캡쳐(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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