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운동연합은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재심의 판정을 받았고 2016년 이후 벌써 네 번째 재심의 파정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2018년 제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산단심의위)는 화성환경운동연합,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 동탄2신도시 입주자·입주 예정자 등이 함께 반대해 온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재심의’ 판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산단심의위의 재심의 판정 이유가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여럿이고 검토할 부분도 많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결’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경기도산단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한 동탄2신도시 바로 앞에 민자 산업단지가 웬 말이며 8천590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과 숲을 없애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문제였고 경기도와 화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동탄2산단을 지원하던 (행정)행태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그릇된 행정 집행으로 사업자, 입주민, 원주민 다 같이 상처받았고 사업 초기 경기도와 화성시는 ‘입지’가 적정한 지 면밀히 살폈어야 하며 (경기도는)물량 승인을 내 주기 전 현장을 확인했어야 하고 (화성시는)민간 사업자가 이윤 내기 좋은 값싼 땅을 골라 왔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도 입주민, 원주민도 시민이고 국민이라며 이제 공은 차기 시장에게 넘어갔고 현 시장과 국회의원은 법·제도를 탓했지만 다음 시장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동탄2 일반 산단 지원 및 경기도산단심의 입안 중단 ▶장지리 보전 ▶장지리 원주민과 입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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