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세우고자 해당 규칙을 개정하고 14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규칙은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인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시위 대응 등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미리 평가해 예방하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 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수용 여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인권 관련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칙에는 현장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직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법령, 훈령, 예규와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하도록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취지를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조사 후 피의자나 변호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진술조서 복사본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포함했다.

또 개혁위는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용 여부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권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 가치를 담아내도록 경찰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해 국민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규칙은 14일 시행된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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