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선고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일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핵심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반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지만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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