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에 대해 ‘동절기·해빙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해빙기 기간 중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 간 실시됐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일지 작성 등 환경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일지 미작성 5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등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시는 적발사업장에 대해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가 방지되도록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여주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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