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도개선 토론회

▲ 14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최저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업종·연령별 상이한 임금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뜻을 모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영세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조건 적인 인상 대신 업종 특성을 고려한 임금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기북부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중소기업단체협의회·한북중소기업CEO포럼과 공동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1일 내년 최저임금 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동헌 한북중소기업CEO포럼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않고 또 10% 이상 올라가면 경기북부는 특히 섬유업체가 많은데 한계에 도달할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활성화나 소득기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지의 20배 가까운 금액을 벌지만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 자국으로 보낸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세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급제로 지급되는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내외국인 임금역전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숙식비 때문에 내국인의 4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숙식비와 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산업(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선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단일화 최저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점 농·림·어업, 이·미용업, 종합소매업, 경비업, 연료소매업 등 영세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데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낮다면 사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만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든 사람들에 대해 구분적용을 하고 국민통합관점을 고려해 지역별로는 업종을 밸런싱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는 최저임금법 제 4조에 이미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 추가 법적조치 필요없이 최저임금회에서 결심만 하면 구분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하 경주대학교는 “우리나라 정책결정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선진국이 되고 싶으면 서독처럼 중소기업이 나라를 이끌도록 해야 미래가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근로장려세제제도 확대 적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최대 경영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다.

조윤성·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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