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해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 개최 및 관내 아파트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또 계약 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송광석 시 민원봉사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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