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휴게실 몰래 들어가 9차례 동료 옷에 음란행위… 성폭력 관련 혐의는 미적용
"수사당시 해당 액체 정체 몰라… 피해자 수치심 진술 없어" 해명

경찰이 변태 성행위를 한 내부 직원을 수사하면서 음란행위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A(남)순경은 지난 2월께 지구대내 여성용 휴게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후 동료 여경의 근무복에 정액을 묻혔다.

비밀번호로 된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A 순경은 사전에 번호를 인지하고 다른 경찰 동의 없이 휴게실로 진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순경은 2개월여간 9차례 가량 유사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확인 등 내부 수사를 통해 A 순경을 용의자로 추정, 지난 4월10일께 국과수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4월24일 경찰은 발견된 정액과 A 순경의 DNA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A순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 자백을 받아냈다.

A순경은 지난 10일 파면됐다.

그러나 경찰이 A순경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음란행위 등과 관련된 혐의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혐의 적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피의자를 통해 명백한 음란행위가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음란행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내 한 성폭력상담소 관리자는 “누가봐도 명백한 성폭력인데, 음란행위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에도 음란행위 등에 대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당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도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같은 공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여경 근무복과 사복에 묻어 있던 액체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였고, 피해자들 역시 신고 당시 해당 액체가 무엇인지 몰라 피해를 호소하기보다는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형수·정성욱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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