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인천시교육청 초등가정형 위(Wee)센터 이사장 A(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가정형 위(Wee)센터는 가정·학교 폭력이나 방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치유하는 기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지인으로 부터 채용청탁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께 진행된 직원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직원들에게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자는 채용심사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입사가 어려웠지만 A씨의 도움으로 센터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센터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