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운반해 이득을 취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200g의 둥근 소형금괴를 1㎏씩 항문에 넣어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70개(시가 6억4000여만원 상당)를 밀수입했다.

또 2016년 3월 23일부터 같은해 4월 26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15개(시가 1억 5000여만원 상당)를 밀수출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로부터 대가를 제안받고 금괴를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금괴 운반 대가로 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김씨는 금괴를 항문에 넣으면 보안 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는 운반비 외에 범죄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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