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공모… 부정수급 증가, 작년 인천 내서만 2천여명 달해
부정수급액도 28억으로 늘어… 중부노동청 "적발땐 형사고발"

건설사 대표 A(58)씨와 직원 B(38)씨 등 7명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B씨 지인 5명의 인적사항을 받아 4년 동안 이들이 일용직 직원인 것처럼 속요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 내역을 지출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허위 신고내역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자 B씨 등 6명에게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알렸고, 이들은 실업급여 3천1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덜미를 잡혔다.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회사와 직원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해 인천지역 부정수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5년 11억 3천여만 원, 2016년 25억 원, 지난해 28억 5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부정수급자도 2015년 1천425명, 2016년 2천90명, 지난해 2천360명으로 늘었다.

형사고발 건수도 2015년 98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노동자가 해고 등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 구직활동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구직자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목적과 달리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 받는 경우다.

최근에는 회사와 직원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측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장 점검과 4대 보험 연계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은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강조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조사를 시작하면 대부분 적발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 한 경우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이 되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특별사법 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이 투입돼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공소권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걸리지 않더라도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제도를 악용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강정규·강명빈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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