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30㎡미만도 대상 포함

석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내 어린이집이 수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은 그동안 어린이집이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적용됐는데 내년 5월부터 연면적 430㎡ 미만으로 확대 된다.

전국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430㎡ 미만이다.

인천 등을 포함한 전국 어린이집 2만9천726곳 가운데 87.1%인 2만5천890곳은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면 안전사각지대가 생긴 이유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지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이 다수인데다 연면적 430㎡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기준 2천309곳으로 전국 통계 수치를 대입해봤을 때 조사 대상 제외 어린이집은 수백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석면 안전에 대한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모 시교육감 후보는 교실 내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년간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고 오는 29일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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