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준 뒤 400∼5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2명(2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주 고객층으로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525%의 고리를 챙겨온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전화를 걸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가기도 했으며, 채무자의 가족, 친구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 B(46)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100여명을 상대로 15억원을 빌려준 뒤 연 450%의 고리를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상환 시점이 늦은 채무자에게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입금해 놓으면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대부업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이자제한 위반 160명(88%), 미등록 대부업 12명(6%), 불법 채권추심 5명(3%), 기타 5명(3%) 등이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 중 남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낮은 40대 회사원이었고, 여성은 30대 주부 등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이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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