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적 중 2천46만㎡, 법원에 충남과 경계 관련소송 계류중…완전 귀속 안돼 불안감 확산

<3>평택항 매립지

자동차 물동량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전국 4위의 평택항은 경기도내 유일의 항만이자,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준공되면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와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평택항 경계분쟁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집중돼야 할 이유다.

16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경계분쟁조정을 통해 제방 내부 매립지의 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같은 중분위 결정으로 인해 평택항의 총 매립예정면적 2천142만1천487.6㎡의 95%에 달하는 2천46만2천809.9㎡는 경기도계(道界)로, 그외 95만8천677㎡가 충남도계에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귀속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군이 청구한 3만2천834.8㎡ 규모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에서 5:4로 당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과거 일제시대 획정된 해상경계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2015년 중분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매립지와 연접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충남과 당진이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에 평택항 매립지의 완전 귀속은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충남도와 당진시가 추진 중인 ‘평택항 내항∼신평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위기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충남과 당진의 입장에서는 경계분쟁의 가장 큰 관건인 연접(聯接)성을 주장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평택항 매립사업이 완공되지도 않고, 당초 4차선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차선으로 축소한 연륙교 사업이 통과된 배경에는 충남의 결집력이 지목된다.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연륙교 사업의 통과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평택시는 경기지역의 단결을 바라고 있다.

도와 시 관계자들은 “연륙교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큰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인 60명의 국회의원들과 31개 시·군의 관심으로 평택항 매립지를 지켜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평택 당진항 모습.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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