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20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성남시 중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관광목적으로 들어온 B(27·태국국적)씨를 성매수자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하는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고 성매매자를 모집해왔다.

성매매자가 섭외되면, 익명성 채팅어플을 활용해 근거리에 있는 매수자와 알선해왔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성매수한 남성 22명도 적발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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