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착용 의무화… 예산·위생·이용률 저하 우려

▲ 공공자전거. 사진=연합

경기도내 6개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 말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처벌 기준이 없고 분실과 위생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 시민 우려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는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과천 등 6곳,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는 수원에만 도입돼 있다.

현재 공공자전거는 ▶수원 180대 ▶고양 3천대 ▶부천 180대 ▶안산 1천755대 ▶시흥 354대 ▶과천 84대가 운영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수원 2억4천400여만 원 ▶고양 20억여 원 ▶부천 2억여 원 ▶안산 13억7천여만 원 ▶시흥 3억여 원 ▶과천 2억1천500여만 원이다.

고양·안산은 무인대여소, 부천·과천은 유인대여소, 수원·시흥은 무인·유인대여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자 이에 따른 예산 편성, 위생 문제, 대여 시스템 구축, 이용률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원과 과천은 유인대여소에서 헬멧 대여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대여소에서는 자전거만 빌릴 수 있다.

헬멧 등 추가 비품을 분실·유실 우려 없이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헬멧 대여 및 도입 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인·무인 관계 없이 헬멧을 구비하더라도 분실되지 않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출퇴근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헬멧을 착용하라고 하면 되려 자전거를 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 헬멧을 소지한 시민만 이용토록 할 경우 이용률이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시행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9일 행안부가 전국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도 개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오는 9월 27일까지 헬멧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도민들 모두 의무감과 강제력을 체감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전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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