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운동장 설계공모’ 심사에서 오채점으로 최종 낙찰 업체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는 최종 심사에서 낙찰 업체를 의결 발표해 놓고, 뒤늦게 오채점을 들어 재심사를 실시해 1위와 2위가 서로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절차상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광주시와 H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대한 최종 심사에서 4개 참여 업체 중 H 업체를 낙찰하고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를 확인하던 광주시 담당자가 일부 심사위원의 오채점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재심사를 요청, 1시간여만에 재심사가 진행됐다.

재심사 결과, 2위를 기록했던 업체가 1위로 변동됐고, 1차 심의에서 낙찰됐던 업체는 2위로 밀려나면서 최종 낙찰자가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H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의결된 심사를 불과 1시간여만에 재심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심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심사 결과가 정식발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의견을 모아 배점 방식을 정했는데 7명의 심사위원중 3명이 4단계로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한 것을 3단계 방식으로 실수로 채점했다”며 “이를 담당자가 발견하고 재심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종 검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공정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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