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정부지검장 "기자회견전 승인받아야 하지만 언론보도뒤 승인 요청 강령 어겨" 대검 요청

▲ 안미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김회재(연수원 20기) 의정부지검장은 17일 “안미현(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의 사실 여부에 따라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외부 기고와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일선 검사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김 검사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 승인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승인 요청에 안 검사를 불러 기자회견 내용을 물어보니 확인 안 된 본인의 추측과 의혹 관련 얘기였다”며 “이런 상태로는 기자회견을 승인할 수 없어 ‘꼭 하려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다시 승인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위반의 경중을 살피고자 안 검사가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인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검사장은 “안 검사가 그동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주장하면서 규정을 잘 지켰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당혹해 했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