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단계서 대검 신청 반려… "SNS 글 쓴 건 표현의 자유, 미국법상 처벌 어려워"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요청 절차가 진행됐지만,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정보확인을 위해 지난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고 트위터 본사에 메일로 전송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상 해당 계정의 정보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요청이 거부당하자,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형사사법공조는 국제공조수사의 한 분야로 국가 사이 조약을 맺고 수사기록 제공, 증거 수집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다.

절차는 경찰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올리면, 지검은 대검에, 대검은 법무부에 요청하고 법무부가 최종 판단해 외교통상부에 넘기면 외교부가 상대 국가와 협의한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상대국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다만,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수사권 등을 협조받기 위해선 상대국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사법당국으로 공조요청이 전달되기도 전에 법무부 단계에서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수사를 위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은 있다”며 “다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이용자는 전·현직 대통령 및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바 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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