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변에 건조된 갈대와 주택이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징역형을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3·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35분께 양주시 덕계교를 지나가던 중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손수레를 보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단지 사업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손수레 옆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고 더욱이 인근에 주택과 건조된 갈대까지 있어 불이 옮겨붙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은 채 꺼졌다.

손수레 주인은 자신이 애써 모아둔 10만원 상당의 재활용 종이가 불에 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재활용 종이만 탔으나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