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이중 당적자(중부일보 5월 1일자 23면 보도)를 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천하는 등 허술한 공천심사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시당이 최근 이 후보의 이중 당적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인천시의원 연수구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A(44)씨가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43)씨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A씨는 올해 4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진 이후 그가 이중 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확인한 결과, B씨는 2006년 2월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입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 신청을 할 당시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하는 당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천시당이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다.

지역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인천시당이 이중 당적 사실을 알고도 B후보가 뒤늦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했기에 눈감아 준 것”이라며 “1차적인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인천시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해당 공천을 무효로 한 게 아니라 다소 급박한 상황에서 공천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사건의 채권자인 민주당 인천시당이나 이해관계인인 B씨는 법원 판단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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