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ECA 타당성조사 추진… 수역지정땐 미세먼지 규제 강화
황산화물 배출 저감도 동시효과… LNG 선박 교체지원금도 확대

▲ 인천항. 사진=연합

지난해 인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횟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하면서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시가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함께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규제 정책을 마련한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인천항 대형 선박들은 한대당 트럭 50만대 분량의 초미세먼지를 내뿜는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인천지역 미세먼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항의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등이 담긴 ‘주요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가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인천시 등은 이번 용역을 통해 선박과 항만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정확한 감축 목표 설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두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선박 연구는 운항과 정박·접안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을 설정하고 항만 연구는 하역 장비와 화물차 등에 대한 조사와 목록이 마련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천항 인근이 ECA 수역으로 지정되면 선박의 미세먼지 직접 배출뿐 아니라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도 가능하다.

일반해역에서 3.5% 이하로 선박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ECA 지정 수역에서는 0.1%~0.5% 이하로 규제가 강화돼, 대형 선박들은 벙커C유가 아닌 고품질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 등 인접국과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국 수역에 ECA 지정에 나서고 있다.

미국 등은 지난 2012년부터 북미해역, 2014년에는 매리비안 해역에 ECA 수역을 지정했고 중국도 지난해부터 장강·주강 삼각주, 발해만을 시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천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해상 선박 배출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소 자동차 등 육상 교통 지원책과 달리 소외돼 있는 LNG 추진 선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함께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청정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대형 선박용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영흥화력발전소 석탄하역부두에 설치해 대형 선박 시동시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항만에 들어온 배는 정박 중에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벙커C유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했지만 AMP 설치로 줄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ECA 수역을 지정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LNG 선박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이시은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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