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작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 29분께 국내의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에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의 글에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라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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