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귀엽다고요? 매우 위험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숙주 불구 개정된 동물보호법 미적용… 무분별한 접촉 광견병 위험

최근 야생동물인 라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기준이 명학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라쿤은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야생동물이라 질병·감염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내 지자체,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야생너구리 ‘라쿤’이 있는 라쿤카페는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끌어 전국에서 3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최소 11곳의 라쿤카페가 성업 중이다.

그러나 라쿤은 올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업종(개·고양이·토끼·기니피그·햄스터·패럿 등)이 아닌 야생동물이라 분양, 예방접종은 물론 전시업소의 법 적용도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질병과 예방·치료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반려동물에 비해 야생동물은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라쿤은 광견병 등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숙주다.

하지만 전시, 애완용으로 기르는 라쿤의 질병 상태나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국립생태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라쿤은 기생충 10종, 세균 11종, 바이러스 12종의 매개체가 된다. 이중 인수공통전염 병원체는 광견병을 포함해 20여 종에 달한다.

2015년 미국질병통제관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라쿤은 박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광견병 숙주다. 개보다 순위가 높다.

또 라쿤은 개와 고양이 등과 병원체를 공유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라쿤 카페가 여러 동물을 합사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도내 11곳의 라쿤카페 중 개와 고양이 등과 합사한 곳이 9곳에 달했다. 다른 1곳도 곧 개와 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내 라쿤카페에서는 동물과 방문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카페는 동물이 사는 공간과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라쿤카페는 성인여성 키 정도의 칸막이로 공간분리를 할 뿐 같은 실내를 공유하거나 동물이 방문객 사이를 돌아다니게 둔다.

방문객은 라쿤을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 있다. 라쿤은 사람을 타고 기어오르는 행동을 보여 육식동물 특유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할퀴거나 무는 등 직접적인 접촉을 발생시킨다. 배변판 역시 방문객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라쿤카페는 ‘라쿤 발톱 조심’,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고 입장하세요’ 등의 경고문구를 적어 놓았을 뿐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이후 라쿤카페가 방송과 여행정보사이트에 소개돼 갈수록 방문객이 늘어 안전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질병에 취약한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예방 기준을 업소주인의 선택에 맡겨야 해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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