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려던 5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운전자 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화성시 안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수원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1차로로 유턴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에서 주행중이었던 B(34)씨는 유턴하는 A씨를 보고 급히 속도를 줄여 다행히 충돌사고는 피했다.

그러나 급정거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 C(34)씨가 대시보드를 손으로 짚으려다 손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다시 방향을 바꿔 달아나려 했지만, 차에서 내린 B씨가 A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뒤 열쇠를 빼앗아 도주를 막았다.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도로에 차량이 적어 B씨의 아내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왜 역주행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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