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어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했던대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시한번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해 보인다. 알려졌다시피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그리고 염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된 일이다. 우리는 국회의 이러한 행태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비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는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게 된 일이다. 더구나 여당의 표도 상당 흘러간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식이라면 여당도 적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홍 의원에 대한 협의만 해도 너무 방대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 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앞서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두 의원은 올 1월 구속됐다. 우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의 반대로 여겨진다. 물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마디로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새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 뻔해 보인다. 우리는 그간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여야 합의로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이래저래 국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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