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을 위한 청사이전 비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사 이전비용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청사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경 청사 이전 경비 115억9천900만 원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다.

이후 2016년 8월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에 따라 청사를 세종시로 옮겼다.

이번 청사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경찰청 부활, 인천 환원’에 따라 2년여 만에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서해5도 안보 확보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인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맞닿아 있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몰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해경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경청 인천 환원에 따라 송도 청사를 함께 사용 중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도 청사를 이전한다.

중부해경청은 영종도에 있는 해경 특공대 청사로, 인천해경서는 오는 6~8월께 임시 거처로 정한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중학교로 옮긴 뒤 향후 청라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천 환원은 국민 여망에 따른 해경 부활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며 “11월까지 기존에 있던 인천 송도 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해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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